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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全 업종에 90%까지 지급
신청 사업장 1만9,441곳·근로자 15만8,481명
TIN뉴스   |   2020.03.25 [14:05]

 

고용노동부, 지원 확대…1일 한도 6만6천원 유지

정부 지원금 늘고 사업주 부담분 줄여…휴업수당 확대

중소기업 등은 휴업수당의 9/10, 대규모기업은 2/3 지원

관련 법 개정 후 오는 5월 부터 확대 지원금(4~6월분) 지급

 

정부가 코로나19 피해기업에 휴업수당의 90%까지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을 여행·관광 등 일부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관련 예산도 1,004억원에서 5,004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다만 이번 조치는 4~6월까지 3개월 간 한시적이다.

 

당초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정부가 지정한 특별고용지원업종만 90%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업종은 4분 3까지만 지급됐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은 모두 9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원을 받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코로나19로 휴직했다면 140만원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정부 지원 금액이 현행 105만원에서 126만원으로 늘고 기업부담분은 35만원에서 14만원으로 줄게 된다.

 

대기업은 기존대로 3분의 2를 지원받되 휴업자 수가 50% 이상인 경우에만 4분의 3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도 1일 지원 한도는 기존 6만6,000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3월 24일 기준, 신청 사업장 수는 1만9,441곳, 근로자 수로는 15만8,481명으로 정부 예상치의 두 배를 웃돌았다.

 


확대된 지원금은 5월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사업주가 3월 1일부터 계속 고용유지조치를 해왔다면 3월분의 휴업수당에 대해서는 4분의 3을, 4월분에 대해서는 90%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4월분의 실 지급은 5월에 이뤄진다. 

지급 일정이 늦다는 지적에 대해 지원금 지급 수준 상향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지급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지원금의 부당 수령이 적발되면 최대 5배의 추가 징수할 예정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휴업·휴직 조치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시 후에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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